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30 2020고단117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대상자이다.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 일로부터 3 일의 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1. 경 전 남 목포시 B 오피스텔 C 호에서, ‘2020. 7. 9.에 충남 논산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소집하라’ 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 일인 2020. 7. 9.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