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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가합10813

공유부분 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공유권 갑 제1호증의 1 내지 9호증(갑 제1호증의 3은 제외),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호텔의 객실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호텔 중 전유부분을 모두 합한 면적이 총 7,559.07㎡인 사실이 인정된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동법 제12조 제1항).순번 이름 전유부분(호실) 면적(㎡) 지분 비율 1 A 728호 26.76 약 0.0035 2 B 223호 26.76 약 0.0035 3 C 331호 27.98 약 0.0037 4 D 524호 26.76 약 0.0035 5 E 630호 27.98 약 0.0037 6 F 934호 24.02 약 0.0032 7 G 613호 37.96 약 0.0050 8 H 207호 29.96 약 0.0040 9 I 204호 29.96 약 0.0040 이에 따라 이 사건 호텔 중 공용부분에 대한 원고별 지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나. 피고의 점유 갑 제 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호텔 중 공용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1)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11.62㎡(이하 ‘A구역’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호텔 지상 2층으로서 복도인데, 피고는 A구역을 사무실, 세미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2)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75㎡(이하 ‘B구역’이라 한다)은 이 사건 호텔 지상 1층 복도인데, 피고는 B구역을 호텔 로비, 프런트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3) 별지 도면 3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59.72㎡,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9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6.56㎡(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