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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140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224.25㎡ 중 별지 도면 표시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금액 1,716,000원은 원고가 청구한 부가가치세 포함 월 차임 1,650,000원, 관리비 66,000원의 합계액이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