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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81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18:4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길에서 모친 C 소유인 비숑프리제 개 2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개가 행인을 물어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개를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목줄을 단단하게 매고 이를 잘 잡고 있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 개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개 2마리 중 1마리의 목줄을 느슨하게 묶은 과실로 목줄이 풀리면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8세)에게 위 개가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무릎 및 허벅지 부위를 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둔부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흉터 등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