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18:4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길에서 모친 C 소유인 비숑프리제 개 2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개가 행인을 물어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개를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목줄을 단단하게 매고 이를 잘 잡고 있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 개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개 2마리 중 1마리의 목줄을 느슨하게 묶은 과실로 목줄이 풀리면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8세)에게 위 개가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무릎 및 허벅지 부위를 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둔부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흉터 등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