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B은 자기 소유의 보령시 C 외 16 필지를 D에게 29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D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7억 원을 지급하고, 잔 금은 D가 위 토지에 E를 신축한 다음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며,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위 E의 건축주 명의를 B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B과 D가 2009. 2. 경 주식회사 회림 종합건설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E를 신축하던 중 D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공소장에는 피해자를 ‘D’ 로 기재하였으나, G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F가 철근을 매수한 것이므로 운영자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를 피해 자로 봄이 타당하다.
는 E 신축 공사에 사용될 철근 800 톤을 주식회사 G( 대표 H)로부터 매입하여 위 공사현장에 적재하여 두었다.
그 후 주식회사 회림 종합건설이 경영난을 이유로 위 E 신축 공사가 지체하자, B은 당시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과 함께 위 E 신축 공사 현장에 남아 있던 철근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B은 2010. 6. 경 피고인에게 위 E 신축 공사 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25,000원 상당의 철근 10 톤을 고물상에 팔아서 처분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공사 현장에서 위 철근을 트럭에 실어 보령시 I에 있는 J 고물상으로 가져간 다음 위 J 고물상의 업 주인 K에게 대금 400만 원을 받고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B은 2010. 10. 경 피고인에게 위 공사 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450,000원 상당의 철근 20 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분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공사 현장에서 위 철근을 트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