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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노415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추징, 피고인 B : 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주식이 하한가 매도물량만 약 50만 주가 누적되는 등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반대매매를 당할 상황이던 F 대표이사 겸 대주주 G의 부탁으로, 피고인들이 소위 ‘하한가 풀기’의 고수로 알려진 H 등과 공모하여 F 주식을 단시간 내에 집중 매수함으로써 하한가 매도주문량을 소진시키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주가조작을 하고 G로부터 받은 금원을 나눠 가진 사안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실제 주가의 시세조종을 담당한 H을 G측에게 소개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양측 중간에서 시세조종에 대한 보수를 조율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소위 ‘하한가 풀기’는 주가조작세력이 대량매수를 통하여 하한가 매도물량의 일정 부분을 소진하면서 주가 반등 심리에 편승한 일반투자자들의 추종 매수를 유인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H이 하한가 풀기 매수주문을 낸 2013. 4. 25. 13:55:06 이후 F 주식이 약 250만 주가 거래되었고 H 등이 거래한 주식을 제외한 240만 주 이상의 주식을 거래한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피고인 B에게는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