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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나193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는 C 마을버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5. 9. 14:1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차병원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고차량으로 인해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휀다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3.까지 수리업체와 렌트업체 등에 원고 차량 수리비 및 렌트비로 합계 2,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 차량이 1차로에 정차 중이었는데 2차로에서 1차로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차선변경을 막기 위해 무리하게 속력을 내어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현황, 당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위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파손 부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상당 부분이 1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원고 차량이 속력을 높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차량에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과실이 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