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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5 2015가단232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