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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2 2015나9684

임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빌라

2. 계약내용 제1조 보증금: 40,000,000원 계약금: 4,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공란) 잔금: 36,000,000원은 2011. 12. 20. 지급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1. 12. 20.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3. 12. 20.까지(24개월)로 한다.

임대인 피고 주소: 서울 송파구 H, 202호 전화: E 임차인 원고 중개업자 C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G(인)

가. 원고는 2011. 11. 21.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G가 운영하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피고는 없었으며, G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고와 다른 임차인 사이에 기존에 작성되었던 임대차계약서 등을 참고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직접 새겨 소지하고 있던 피고 명의의 막도장을 피고 성명 란 옆에 날인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중 계약금 4,000,000원은 2011. 11. 21. G를 통하여, 잔금 36,000,000원은 2011. 12. 12. 직접 원고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전 임차인인 D에게 지급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2. 12.경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아 2014. 2.경까지 그 곳에서 거주하던 중 2014.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보일러실 누수공사 등 비용으로 76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