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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1.14 2013노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7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 부분) 피고인이 M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재산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일 뿐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사례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례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조세포탈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받은 돈 전부를 사례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조세범 처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7천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 부분) 이 사건 전부명령 확정 이전에 양도인의 명의를 피고인의 처 S로 변경하는 2차 양도ㆍ양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부탁을 받은 M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자녀들 명의의 계좌에 분산 입금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전부명령 확정 이후에 2차 양도ㆍ양수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채권자 Y에게 전부금채권을 부담하는 M과 공모하여 M으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이므로 이는 M의 채권자 Y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강제집행면탈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