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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15 2015고정21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 및 굴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중순경부터 2014. 5. 13.까지 두 차례에 걸쳐 남해군 B 외 1필지 임야 내에서 중장비로 약 403㎡를 불법산지전용하고, 생육하던 대나무 약 354본을 굴취하여 입목산원시가 110만 원과 토지피해액 216,276원 피해지복구비 368만 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굴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