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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76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65』 피고인은 2005. 7. 5.부터 우리은행 종로 5 가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2.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시장 1 층 나 -40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 상점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4. 7. 31.’, 액면 금 ‘5,000,000 원 ’으로 된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고,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4. 7. 31. 위 은행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 금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가계 수표 16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6 고단 2261』 피고인은 2005. 7. 5. 피고인 명의로 우리 은행 종로 5 가 지점과 가계 수표 발행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말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시장 1 층 나 -40호에서 수표번호 ‘ 우리 은행 F’, 액면 금 ‘5,000,000 원’, 발행일 ‘2014. 10. 31.’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4. 10. 31. 위 은행에 위 가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부도 수표 합계액이 8,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랫동안 점포를 운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