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1 2014고단100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영업장소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2. 20:0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D 2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으로 온 F에게 카스 캔맥주 2캔을 8,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성명불상 여성도우미를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유통관련업(노래연습장) 등록대장
1. 증거물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