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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나6611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0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2015. 10.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3. 9. 12. 10:20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마평사거리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0. 23.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1,75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차로 폭이 동일한 각 도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한 원고 차량과 후진입한 피고 차량 사이의 추돌사고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30 : 70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70%에 해당하는 1,226,400원(= 1,752,000원 × 0.7)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좌측의 소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우측의 대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한 피고 차량에 대한 주시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구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자신의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교차로에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