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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7고단21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7고단2111 사건의 판시 제1의 죄 및 2017고단327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9.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9.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11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48세)에게 “현금을 투자하면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주식보다 높은 매월 12-15%의 이익배당을 지급할 테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서 자신의 명의 재산이 없고 주식 투자손실 등으로 인하여 10억 원을 넘는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른 투자의 위험성으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고 이익을 발생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8.경 주식투자 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17.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대전 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71세)에게 “나는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공인이니 나를 믿고 주식 투자를 해라, 그럼 이자를 한 달에 7%씩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의 명함(H언론 증권전문가 A)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원금을 보장해주고 이익을 발생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