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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0 2019고정5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2018.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7. 09:00경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1세)과 거주하던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원목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완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 12:00경 피해자 B(여, 41세)이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 소재 “G” 베트남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던 집에서 나가면서 피고인의 물건까지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가면서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어깨와 팔꿈치로 세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흉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4쪽, 28쪽),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276쪽, 290쪽),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수사기록 29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일시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1. 27. 09:00경 전날 서로 몸싸움을 한 일을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원목 의자를 집어던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