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503225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12. 1. 16. 피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보험기간 “2012. 1. 16.부터 64년간”, 무재해사망시 보험가입금액 1억 원으로 정한 TOP 클래스변액유니버셜종신(무배당)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분류표(별표 1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8. 3. 21:00경에 집 뒤편 3층 외부 철체 계단 난간에 전깃줄로 목을 매었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6. 8. 3. 21:41경 사망(이하 “이 사건 자살”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

A는 망인의 친부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친모이다.

마. 원고들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