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6 2018고단2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에 있는 중원 구청 C 소속 사회 복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2017. 9. 18. 경부터 2017. 9. 27. 경까지 8 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사 협조 의뢰,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