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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30 2019고정68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난폭운전 금지사항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 10:04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25km 지점에서부터 134km 지점까지 약 9km 구간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약 50km 이상 초과하여 운행하는 등 연달아 속도위반 행위를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실선구간에서 급차로변경을 수회 하면서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 하는 등 속도위반, 안전거리미확보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방법위반을 연달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