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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51038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 1) 원고는 남양주시 B빌딩 4층에서 ‘C 산부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

)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로,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을 하고 피고에 그 비용을 요양급여비로 청구하여 왔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2010년경 요실금수술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의원을 포함한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의 요양급여비 청구에 있어서 타인의 요류역학검사그래프가 복사된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위반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등에게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의원 업무정지 66일의 행정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고 한다), 부당금액 32,930,510원을 환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시한 부당금액의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부당금액 : 32,930,51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인정기준 위반 청구 32,930,510원 -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은 요류역학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인정하며,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료, 입원료, 마취료 등 제반 진료비용이 비급여대상이나, 검사결과가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진자의 경우 장비업체 직원에게 부탁하여 다른 환자 데이터를 불러와 이름, 날짜, 시간, 검사결과 값 등을 조작하고 그 검사결과를 근거로 입원료, 마취료, 수술료 및 수술 후 진찰료, 주사료 등을 청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