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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1.29.선고 2007도4810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나.관세법위반

사건

2007 도 4810 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관세 )

( 인정 된 죄명 : 관세법 위반 )

나. 관세법 위반

피고인

피고인 1 외 1 인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법무 법인 케이 씨엘

담당 변호사 박종민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07. 6. 1. 선고 2006 노 2728 판결

판결선고

2007. 11. 29 .

주문

원 심판결 중 피고인 1 에 대한 원 심판결 첨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 내지 44 부분 및 피고인 2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 을 파기 하고, 이 부분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으로 환송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에 제출 한 상고 이유 보충 서 의 기재 는 상고 이유를 보충 하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공소 사실 의 요지

이 사건 공소 사실 의 요지 는, " 피고인 1 은 피고인 2 주식회사 ( 이하 ' 피고인 회사 ' 라 한다 ) 의 대표 이사 로서 위 회사 의 업무 를 총괄 하는 자 이고, 피고인 회사 는 곡분 제조업 등을 목적 으로 설립 된 법인 인바, 피고인 1 은 2001. 5. 31. 경 미국 에서 인천항 을 통하여 관세율 이 339.1 % 인 미국산 뻥튀기 용 옥수수 ( WHITE CORN ( 백옥 ) } 262,636kg ( 물품 원가 69,767,986 원 상당 ) 을 수입 함에 있어서, 관세 236,584,550 원 을 포탈 하기 위하여 사실 은 위 옥수수 를 수입 하여 가공 할 생각 이 없음 에도 한국전 분당 협회 에 ' 가공용 ' 으로 수입 하겠다고 허위 신고 하여 관세율 1 % 의 할당 관세 적용 대상 물품 으로 추천 을 받은 다음 관세율 1 % 의 가공용 옥수수 로 신고 하고 수입 함으로써 세액 결정 에 영향 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 을 허위 로 신고 하여 수입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 부터 2005. 9. 7. 경 까지 사이에 원 심판결 첨부 별지 범죄 일람표 ( 이하 ' 별지 ' 라고만 한다 ) 기재 와 같이 총 44 회 에 걸쳐 합계 관세 7,792,585,820 원 상당 을 포탈 하기 위하여 미국산 뻥튀기 용 옥수수 ( 백옥 ) 8,979,707kg ( 물품 원가 2,353,321,438 원 상당 ) 을 관세율 1 % 의 가공용 옥수수 로 각 허위로 신고 하여 수입 하고, 피고인 회사 는, 그 대표 이사 인 피고인 1 이 피고인 회사 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순번 11 내지 44 기재 와 같이 위반 행위 를 하였다. " 라는 것이다 .

2. 원심 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 은 다음 과 같이 판결 하였다 ( 피고인 들은 아래 나. 항 부분 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므로, 아래 나. 항 부분 만 이 당 심의 심판 대상 이 된다 ) .

가. 원심 은, 피고인 1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별지 순번 1 내지 10 부분 에 관하여, 그 중 별지 순번 1 내지 10 의 각 ' 인정 된 포탈 세액 ' 란 부분 은 각 범죄 행위 가 종료 된 때로부터 3 년 의 공소 시효 기간 이 경과 된 후에 공소 가 제기 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면소 를 선고 하였으며, 나머지 별지 순번 1 내지 10 의 각 ' 기소 된 포탈 세액 과 인정 된 포탈세액 과 의 차액 ' 란 부분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범죄 사실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 로 판단 하면서 다만 위 면소 부분 과 일죄 의 관계 에 있다는 이유로 주문 에서는 무죄 의 선고 를 하지 아니 하였다 .

나. 원심 은, 피고인 1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별지 순번 11 내지 44 부분 과 피고인 회사 에 대한 공소 사실 에 관하여, 그 채용 증거 들을 종합 하여 판시 와 같은 사실 을 인정한 다음, ① 우선 피고인 1 이 할당 관세 적용 대상 으로 추천 받아 수입 한 ' 가공용 옥수수 ' 를 신고 한 용도 인 ' 가공용 ' 으로 사용 하였는지 여부 에 관하여, ' 가공 ' 이란 적어도 일정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 를 거치는 과정 을 의미 한다고 해석 함 이 상당 한데, 위 피고인 은 수입된 옥수수 ( 백옥 ) 에서 옥쇄 ( 깨진 옥수수 ), 금속, 돌, 먼지 등 의 이물질 을 제거 하고 필요에 따라 가수 또는 건조 과정 을 거쳐 포장 한 다음 뻥튀기 제조업체 들 에 공급 하였을 뿐이어서, 위 피고인 이 수입 한 백옥 과 뻥튀기 제조업체 들 에 공급 한 백옥 사이 에는 어떠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 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의미 에서 의 ' 가공 ' 을 하였다고 는 볼 수 없고, 다음 으로 이 사건 할당 관세 는 용도 세율 이 적용된 것 인 이상 ' 가공용 ' 으로 신고 하여 옥수수 를 수입 한 사람 이 이를 스스로 직접 가공 하여야 하는 것이고, 직접 가공 을하지 않고 다른 사람 에게 이를 양도 하는 행위 는 위법 이라고 봄 이 상당 하므로, 결국 위 피고인 이 스스로 직접 옥수수 를 가공 하지 않은 채 뻥튀기 제조업체 들 에게 공급 한 이상 이를 신고 한 용도 인 ' 가공용 ' 으로 사용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위 피고인 의 행위는 관세법 제 270 조 제 1 항 제 1 호의 ' 세액 결정 에 영향 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 을 허위로 신고 하고 수입 한 것 ' 에 해당 한다고 판단한 다음, ② 나아가 인정 되는 포탈 세액 의 범위에 관하여 는, 검사 가 주장 하는 포탈 세액 ( 별지 중 각 ' 기소 된 포탈 세액 ' 란 기재 )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1 이 이 사건 옥수수 에 대하여 적어도 ' 일반 내수용 ' 으로 양허 관세 의 추천 을 받을 수 는 있었다고 할 것 인 만큼 위 피고인이 포탈 한 관세 는 양허 관세 추천 관세율 3 % 에서 신고 한 할당 관세율 1 % 의 차액 인 별지 중 각 ' 인정 된 포탈 세액 ' 란 기재 해당액 이라고 봄 이 상당 하다고 판단 하여, 이와 같이 인정 되는 포탈 세액 부분 에 관해서 는 무죄 를 선고 하였던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 하였고, 나머지 별지 중 각 ' 기소 된 포탈 세액 과 인정 된 포탈 세액 과 의 차액 ' 란 부분 에 관해서 는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범죄 사실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 로 판단 하면서 다만 위 유죄 부분 과 일죄 의 관계 에 있다는 이유로 주문 에서는 무죄 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

3. 이 법원 의 판단

그러나 원심 이 위 2. 의 나. 항 과 같이, 피고인 1 이 이 사건 수입 옥수수 를 가공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수긍 하기 어렵다 . 농림부 소관 품목 에 대한 할당 관세 추천 요령 ( 이하 ' 할당 관세 추천 요령 ' 이라 한다 ) 에서 할당 관세 적용 대상 으로 정하고 있는 ' 가공용 옥수수 ' 를 할당 관세 의 적용 을 받아 수입한 경우 에는 관세법 제 83 조 제 2 항 에 의하여 당해 용도 외의 다른 용도 에 사용 하거나 양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관세법 제 276 조 제 2 항 은 위와 같은 다른 용도 에 의 사용 및 양도 금지 위반 행위 에 대한 형벌 을 규정 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 277 조 제 1 항 제 3 호는 ' 당해 물품 을 직접 수입 하면 관세 의 감면 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 와 동일한 용도 에 사용 하려고 하는 자 ' 에게 양도 한 경우 에도 과태료 에 처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바, 위 규정 들의 취지 에 비추어 보면, ' 가공용 옥수수 ' 를 할당 관세 의 적용 을 받아 수입 하는 자는 이를 스스로 ' 가공용 ' 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고 봄 이 상당 하다. 다만 구체적 으로 어떠한 행위 를 하였을 때 옥수수 를 가공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가 문제 로 되나, 관세법 이나 그 시행령 은 물론 할당 관세 추천 요령 에서도 ' 가공 ' 의 의미 에 관한 아무런 정의 규정 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가공 의 국어사 전적 의미 는 ' 원자재 나 반제품 을 인공적 으로 처리 하여 새로운 제품 을 만들 거나 제품 의 질 을 높이는 것 ' 인 점, 할당 관세 추천 요령 은 다른 물품인 맥아 에 관하여 는 그 용도 를 주정 용, 맥주 제조용 등 으로 구체적 으로 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옥수수 의 경우 ' 사료용 ' 외에 단지 ' 가공용 ' 이라고 만 정하고 있고, 이러한 ' 가공용 ' 이라는 용어 는 그 자체 가 포괄적 인 것이어서 물품 개개 의 성질 이나 그 용도 에 따라

이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는 작업 의 정도 나 방법 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 인 점 , 한편 양허 관세 와 할당 관세 는 그 입법 취지 와 근거 규정 이 다르기 는 하나, 옥수수 에 관한 한 그 추천 기관, 추천 대상 업체 의 자격 요건, 추천 방법, 수입 물량 결정 방법 등 이 거의 동일 하여 사실상 하나 의 제도 인 것처럼 운영 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옥수수 수입 업자 들이나 양허 관세, 할당 관세 의 추천 기관인 한국전 분당 협회 는 양허 관세 의 ' 일반 내수용 ' 과할당 관세 의 ' 가공용 ' 에 관해 특별한 구별 없이 양허 관세 운영 기간 에는 양허 관세 대상자로, 할당 관세 운영 기간 에는 할당 관세 대상자 로 각기 추천 신청 및 추천 을 하여 수입 이 이루어져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할당 관세 추천 요령 이 말하는 ' 가공용 ' 이라 함 은 , 할당 관세 와 용도 세율 의 목적 및 취지 와 함께 당해 물품 의 성질 과 용도 및 유통 과정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 하여 탄력적 으로 해석 해야 할 것이므로, 반드시 일정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 를 거치는 과정 만을 이에 해당 한다고 그 의미 를 엄격히 제한 할 것은 아니다 .

기록 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옥수수 와 같은 백옥 은 국내 에 수입 되어 뻥튀기 제품 을 제조 하는 용도 로 사용 되는데, 그 가공 공정 은 벌크 상태 로 수입 된 원곡 에서 옥쇄 ( 깨진 옥수수 ) 등 불순물 을 제거 ( 정선 ) 하고, 돌 과 금속 등 이물질 을 제거 ( 석발 ) 한 후, 수분 함량 을 조절 ( 가수 · 건조 ) 하는 과정 을 거쳐 알곡 상태 의 뻥튀기 원재료 를 만든 다음 ( 황옥 으로 뻥튀기 제품 을 만들 경우 는 여기 에 탈피 및 탈 배아 의 공정 이 추가 된다 ), 마지막 으로 이를 튀기는 과정 을 거쳐 뻥튀기 제품 을 제조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점, 그런데 국내 의 뻥튀기 제조업체 들은 위와 같은 정선, 석발, 가수 · 건조 등 의 공정 을 위한 시설 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이러한 시설 을 갖추고 있는 피고인 회사 와 같은 제분 업체들이 백옥 을 수입 하고 위와 같은 공정 을 수행 하여 뻥튀기 원재료 를 만든 다음 뻥튀기 제조업체 들 에 공급 하여 옴 으로써, 수입 된 백옥 을 뻥튀기 제품 으로 제조 하는 일련 의 가공 공정 은 결국 제분 업체 와 뻥튀기 제조업체 사이 에서 분 업적 으로 수행 된다고 할 것 인점 등 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 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이 이 사건 옥수수 ( 백옥 ) 를 피고인 회사 의 시설 을 이용 하여 정선, 석발, 가수 · 건조 의 작업 을 통해 뻥튀기 원재료 로 만든 후 이를 뻥튀기 제조업체 들 에 공급 한 것은, 할당 관세 추천요령 에서 정한 ' 가공용 옥수수 ' 를 그 신고 한 용도 대로 사용한 것에 해당 한다고 봄 이 상당하다 .

그럼에도 불구 하고,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이 위 피고인 이 수행 한 작업 은 이 사건 옥수수 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 를 초래 한 것이 아닌 이상 옥수수 를 가공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피고인 이 할당 관세 의 적용 을 받아 수입 한 이 사건 ' 가공용 옥수수 ' 를 뻥튀기 제조업체 에 공급 한 것은 결국 관세법 제 270 조 제 1 항 제 1 호의 ' 세액 결정 에 영향 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 을 허위 로 신고 하고 수입 한 행위 '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여 , 피고인 1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앞서 본 각 유죄 부분 과 피고인 회사 에 대한 공소 사실 에 관하여, 무죄 를 선고 하였던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하고 이를 유죄 로 인정 하고 말았 으니, 이러한 원심 의 판단 에는 채증 법칙 을 위배 하고 할당 관세 추천 대상인 ' 가공용 옥수수 ' 의 사용 용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 이 판결 에 영향 을 미쳤음 은 분명 하다 .

4. 파기 의 범위 이상 과 같이 원 심판결 중 피고인 들 에 대한 유죄 부분 은 각 파기 되어야 할 것 인바, 피고인 1 에 대한 별지 순번 11 내지 44 공소 사실 및 피고인 회사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원심 이 그 판결 이유 에서 무죄 로 판단한 부분 역시 위 유죄 부분 과 일죄 의 관계 에 있는 이상 파기 를 면할 수 없다 .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 심판결 중 주문 기재 각 부분을 파기 하고,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 으로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황식

주 심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