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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1.08 2017가단28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자불상경 F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전남 완도군 G 답 502㎡(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1995. 3. 2. H에게 분할 전 G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였다.

다. 분할 전 G 토지는 1995. 4. 1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날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5. 3. 2. 매매)가 마쳐졌으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08. 4.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5. 2. 10. 매매)가 마쳐졌다. 라.

H는 원고로부터 분할 전 G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한 이후 그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 중 일부 시설물이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², ㄴ², ㅊ, ㅋ, ㄱ²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1㎡ 지상[창고(보일러실)] 및 같은 도면 표시 ㅌ¹, ㅈ¹, ㅊ¹, ㅋ¹, ㅌ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2㎡ 지상(슬라브건물 추녀끝선)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¹, ㅎ¹, ㅍ, ㅎ, ㄱ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4㎡ 지상(창고)에 지어졌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ㅍ¹, ㅌ¹, ㅈ¹, ㄱ², ㄴ², ㅅ, ㅇ, ㅈ, ㅊ, ㅋ, ㅌ, ㅍ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8㎡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¹, ㅍ¹, ㅌ, ㅍ, ㅎ, ㄱ¹, ㄴ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8㎡는 이 사건 주택을 둘러싼 담장 안에 위치하게 되었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