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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5 2013고정8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23:18경 고양시 덕양구 B 1층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34세)이 위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남자와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악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