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5.경까지 경남 남해군 B 임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무들로 인하여 고사리밭에 그늘이 져서 고사리가 잘 자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톱을 이용하여 위 임야에 생육하고 있던 밤나무 등 수목 8그루를 벌채하였다.
2.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C가 피고인 소유의 경남 남해군 B 임야에 무단으로 밤나무 등을 식재한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고사리를 경작해 왔는데 위 밤나무 등으로 그늘이 져서 고사리 재배에 지장을 받게 되자 2011. 3.경부터 2012. 5.경까지 C가 식재한 위 밤나무 등 수목 8그루를 벌채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① C가 무단으로 식재한 밤나무 등은 위 토지에 부합됨에 따라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점, ② 위 밤나무 등은 고사리밭으로 경작되는 위 B 임야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해 그늘이 지는 곳의 고사리 생장이 불량할 것은 능히 짐작되는 점,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3호가 예외사유를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위 조항은 벌채된 수목의 양이 10㎥ 이내의 소규모인 경우 벌채를 폭넓게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한데, ‘농업용에 이용하기 위해’ 수목을 벌채하는 것에 ‘농업을 위해’ 벌채하는 경우를 배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④ 이는 같은 조항 제5호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한 점, ⑤ 나아가, 벌채된 나무는 부식되기 전에는 목재로 활용될 수 있으나, 부식된 후에라도 거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