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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6 2013노193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5.경까지 경남 남해군 B 임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무들로 인하여 고사리밭에 그늘이 져서 고사리가 잘 자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톱을 이용하여 위 임야에 생육하고 있던 밤나무 등 수목 8그루를 벌채하였다.

2.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C가 피고인 소유의 경남 남해군 B 임야에 무단으로 밤나무 등을 식재한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고사리를 경작해 왔는데 위 밤나무 등으로 그늘이 져서 고사리 재배에 지장을 받게 되자 2011. 3.경부터 2012. 5.경까지 C가 식재한 위 밤나무 등 수목 8그루를 벌채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① C가 무단으로 식재한 밤나무 등은 위 토지에 부합됨에 따라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점, ② 위 밤나무 등은 고사리밭으로 경작되는 위 B 임야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해 그늘이 지는 곳의 고사리 생장이 불량할 것은 능히 짐작되는 점,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3호가 예외사유를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위 조항은 벌채된 수목의 양이 10㎥ 이내의 소규모인 경우 벌채를 폭넓게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한데, ‘농업용에 이용하기 위해’ 수목을 벌채하는 것에 ‘농업을 위해’ 벌채하는 경우를 배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④ 이는 같은 조항 제5호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한 점, ⑤ 나아가, 벌채된 나무는 부식되기 전에는 목재로 활용될 수 있으나, 부식된 후에라도 거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