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0. 7. 22.자 2009가합3360 결정
[손해배상및공제금][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명)
피고
피고 1 외 9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은한 외 2인)
주문
위 당사자 간의 이 법원 2009가합3360 손해배상 및 공제금 사건에 관하여 2010. 7. 7.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5항 중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경정한다.
이유
위 사건은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 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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