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8 2018고단4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9.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 19: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 302호에서, E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0.03g 을 커피에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 17:00 경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0.03g 을 커피에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8. 2.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 23:30 경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H 병원( 서관) 1 층 화장실 내에서, I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0.07g 을 커피에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류 월간 동향

1. K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