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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2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매우 붉고 횡설수설하며 매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437 개화사거리를 김포공항교차로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전용차로인 편도 6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방향의 반대차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