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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18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노동자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3. 광주 서구 C에 소재한 ‘D다방’에서 E이 비아농협 중앙지점에서 개설한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인 E 명의의 농협은행계좌(F)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불상자에게 1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