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33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7. 01: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길에서 피고인이 애인과 다투는 것을 길 가던 피해자 D(남, 37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목을 1회 쳐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7. 01:5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 사실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억울하다. 집에 간다.’라고 고함을 지르던 중 조사 중이던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문을 열어주며 귀가하라고 하자 ‘씨발놈아.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안경을 잡아당기며 얼굴을 할퀴고, 계속하여 G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조사,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등),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3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