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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31 2016고단226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0.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7. 19. 확정되었고, 2016. 6.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6.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가출한 뒤 함께 살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믿고 돈을 입금하는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에 접속하여 ‘ 퍼터 드라이브를 판매한다.

’ 는 내 용의 게시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7 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퍼터 드라이브를 배송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퍼터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F에게 퍼터 드라이브를 배송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2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19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보고) [ 피고인 B 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