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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75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출 후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 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찜질 방에서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네 선배 D은 2016. 10. 30. 새벽 경, 인천 남동구 E, 9 층에 있는 ‘F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C가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고 잠든 것을 보고, 위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LG V1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왔다.

나. 피고 인과 위 D은 2016. 11. 4. 03: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휴대전화 등을 머리맡에 두고 잠든 것을 보고, 위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보조 배터리 1개,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농협 체크카드 2 장, 신분증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 인과 위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27. 16:00 경부터 20:00 경 사이에 위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가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고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클래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왔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 01:58 경 인천 남구 I, 8 층에 있는 ‘J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K가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고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왔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 04:00 경 위 나 항 기재 장소 남탕 카운터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