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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6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9.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599 앞 도로에서부터 관악구 남부 순환로 161길 3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및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에 이 르 렀 는 바,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