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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13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3. 19. 23: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과 시비하다가 2014. 3. 20. 01:0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받기로 마음먹고,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순경 G이 제공한 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E이 먼저 시비를 걸어 D식당에 있는 냉장고를 주먹으로 쳐서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를 치료한 뒤 다시 방문한 위 식당에 있는 E을 보고 화가 나 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 진술서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H’라고 기재한 뒤 하단에 ‘F‘이라고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8.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법무사가 작성한 ‘위 폭력사건에 대하여 E과 F이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의 하단에 ‘F‘이라고 서명하고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E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3. 22. 11:10경 위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