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새벽 원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9세)과 말다툼을 하고 헤어졌다가 같은 날 05:00경 원주시 D아파트 107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내리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창문 유리 2장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 깨진 창문 사이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증거목록 순번 4번),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깨진 유리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이후에만 동종 범행인 재물손괴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는 등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5.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3. 7.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