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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22: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AE에 있는 AF 치킨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성 건주민센터 네거리 방면에서 동 대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AG( 여, 58세) 운전의 AH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AI( 여, 18세), AJ(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주택시( 주) 소유의 위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392,418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J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