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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43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02. 22. 05:35경 인천 중구 B 편의점내에서 그 전 위 편의점 점주로 일하는 피해자 C이 나이를 속이며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얼굴을 때려 안경이 파손되면서 이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02. 27. 08:25경 위 B편의점내에서 그 전 위 편의점의 점주로 일하는 피해자 C이 반말을 한 것에 대해 따지러 갔을 때 다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머리를 4회 각각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