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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2. 22: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방면으로 약 1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에 벌금 100만 원, 2014년에 벌금 150만원, 2015년에 벌금 100만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당시 0.157%의 만취상태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화물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계속 밀고 가 위 오토바이 소유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문을 열고 차 열쇠를 뺄 때까지 정지하지 않았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