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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43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M건물 9층 내지 10층에 있는 N에서 9층에는 약 20여 개의 방실을, 10층에는 침대와 샤워시설이 구비된 7개의 방실을 설치하여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2. 20:3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인 O 및 P를 통하여 성구매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 Q, R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각각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S, T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12. 20:30경까지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수익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이 사건 성매매 영업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다른 직업선택이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지만 10년 이상이 경과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