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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4고단21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2죄, 판시 제4죄 중 E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2. 13. 확정되었다.

1. 2014고단2157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AL B동 8층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F(주)를 아들인 AM과 공동운영하면서, 위 장소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Y를, 광주시 AN에서 자동차제조업체인 AO(주)를 각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과 AM은 공동하여 2011. 12. 1.부터 2012. 12. 1.까지 F(주)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P의 임금 4,264,460원 및 퇴직금 1,785,38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1명의 임금 합계 694,728,215원 및 퇴직금 합계 1,709,975,8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0. 7. 10.부터 2010. 4. 30.까지 (주)Y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Q의 임금 791,84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4명의 임금 합계 243,031,627원과 퇴직금 합계 237,305,5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5. 8. 1.부터 2011. 8. 12.까지 AO(주)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R의 퇴직금 12,581,53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62,049,464원 및 퇴직금 합계 36,629,7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4고단3648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AS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AT(주)를 운영하면서, 1996. 12. 1.부터 2013.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U의 임금 11,427,000원과 퇴직금 46,300,3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