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28 2019고정18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 북구 B에 있는 (주)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부터 2015. 1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합계 13,139,59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진정이유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F 위탁영업계약서, 각 ㈜C 위탁영업계약서, 출퇴근관리지문인식기, 진술서(매장의 점장들), 제8호증, 제9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 제14호증, 제15호증, 제16호증, 제17호증, 제18호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재정보신청, 피진정인과 문자내역, 매장종합평가, 각 근태관리, 각 메일자료, 지원실 보고용 일지(양식), 우수실적 상패, 교차로 구인광고, ㈜G 직원모집광고, 인사고과평가결과, 내방고객체크리스트, 11월 마진비교포, 녹취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H 사업자폐업사실증명서, 출근시간 자료,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H 위탁영업계약서, 고소인 보수명세서, ㈜C 고용보험사업장정보조회, 고소인 고용보험이력조회, H 고용보험사업장정보조회, H 상실목록, ㈜F 독립점장계약서, 각 ㈜F 위탁영업계약서, ㈜I 위탁영업계약서, 고소인의 매월 수령액,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J전산재고이관현황 등 첨부

1. 수사보고 민사판결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