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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7 2020고정99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13:16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천안영업소를 지나면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결제가 가능한 선불카드나 후불카드를 장착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함으로써 그 통행료 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5. 18: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합계 256,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C동부센터 직원 전화진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84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7. 7.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제1 확정판결), ② 2018. 9. 13. 이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제2 확정판결), ③ 2018. 5. 9.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제3 확정판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제2 확정판결의 각 범행의 시기는 ‘2016. 11.경 내지 2017. 1.경’이고, 제3 확정판결의 각 범행의 시기는 ‘2016. 8.경’으로서 모두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졌는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이 사건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