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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5재노264 (2)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등 피고인들은 종교적 활동을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F’는 단순한 신앙공동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상호간의 회합은 국가보안법반공법에서 정한 회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의 종교적 활동 중에 반정부적 활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반국가적 활동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심사유가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1981. 3. 3. 허위사실 날조ㆍ유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