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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1 2017가합10561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8,971,938원 및 그 중 262,789,461원에 대하여 2015. 8. 1.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들 및 D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7. 25. ‘피고들 및 D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265,806,993원 및 그 중 265,804,561원에 대하여 2003. 6. 24.부터 2003. 9. 23.까지는 연 14%의, 2003. 9. 24.부터 2007. 4. 18.까지는 연 16%의, 2007.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인용판결을 선고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18383호 사건), ② D 및 피고 C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D 및 피고 C는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위 판결금을 지급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D 및 피고 C가 위 판결금을 성실하게 변제할 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의하여 실시되는 채무감면특별조치의 혜택을 D 및 피고 C에게 제공하는 데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8. 4. 26. 그대로 확정된 사실(서울고등법원 2007나84439호 사건), ③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5. 9. 23.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015. 7. 31.자 기준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678,971,938원 및 그 중 원금 262,789,461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