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23 2019고정1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8.16. 청주시 서원구 B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14일 이내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향토예비군 훈련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2. 4.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 의뢰(협조)
1. 주민자료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