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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01:50경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성호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