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01:50경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성호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