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스킨세리티’와 ‘스킨세리티리뉴’라는 화장품 2개 품목(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6. 8. 17. 원고가 이 사건 화장품의 2차 포장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사실에 부합하게 기재하여야 함에도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fluoropolymer’를 기재하여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2017. 1. 10. 원고에게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구 화장품법 시행규칙(2017. 1. 12. 총리령 제1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별표 5]의 제2호 사목, 제29조 제1항 [별표 7]
2. 개별기준의 파목의 2)를 적용하여 이 사건 화장품에 대하여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7. 1. 31.~2017. 3. 30.)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화장품 포장에 수정된 스티커를 붙여 제품의 성분을 정상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는데, 원고를 괴롭히려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원고의 회원이 수정된 스티커를 떼어내고 신고를 함으로써 피고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재량권 일탈남용 ‘fluoropolymer’는 유효성분을 피부에 흡착시키는 결합제 성분이어서 원고가 화장품의 중요성분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소비자를 기망할 의사도 없었다.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조업체가 포장의 표시를 잘못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입하여 잘못된 표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용한 것이므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감경 또는 면제규정인 '광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