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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나7655

렌트카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2012. 5. 22. 차량번호 B 승합차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22.부터 2015. 5. 21.까지, 월임료 750,000원으로 정하되, 월임료 30일 연체시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월임료 연체시의 이자율은 24%, 중도해지요

율은 잔여일수의 30%로 정하여 자동차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1, 2회분 월임료를 지급한 이후 30일 이상 월임료를 연체하다가 2013. 2. 21. 원고에게 차량을 반납하였다.

다. 위 차량 반납시까지 연체된 임료는 4,500,000원인데, 보증금 1,000,000원이 위 연체된 임료에 충당되어 잔여 연체 임료는 3,500,000원이고, 한편 중도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6,075,000원{= 잔여개월 27개월(2013. 2. 22.부터 2015. 5. 21.까지) × 750,000원 × 3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연체료 및 위약금 합계 9,575,000원(= 3,500,000 6,075,0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차량을 반환한 다음날인 2013.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대여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월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받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2012. 12. 17.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해지를 미루어 오다가 2013. 1. 31. 위약금을 받지 않겠으니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