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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6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7. 21:23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오토바이를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남 광주시장 부근에서부터 광주 남구 양 림 로 95에 있는 학 강 교 사거리까지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의 점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4 회씩,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중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2014. 12. 1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또다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도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