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는 원고에게 11,887,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서울 도봉구 C 소재 D병원(이하 ‘D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정형외과 전문의이다.
나. 1차 수술 경위 및 경과 1) 원고는 2013. 7. 5. 보행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2013. 7. 6. D병원을 방문하여 방사선 및 CT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외측 복사 및 경골 원위부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어,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다. 2) 원고는 2013. 7. 8. ‘우측 족관절 외측 복사 골절, 우측 족관절 경골 원위부 골절’이라는 진단 하에 피고로부터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이하 ‘2013. 7. 8.자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 받았고, 그 후 2013. 7. 26. D병원에서 퇴원하였다.
3) 원고는 2013. 8. 5.경부터 2013. 9. 23.경까지 D병원을 외래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경과를 관찰하고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다. 2차 수술 경위 및 경과 1) 원고는 2014. 4. 24. 내고정물 제거를 위해 D병원에 입원하였고, 골절 유합 상태가 확인되어 피고로부터 ‘금속 내고정물 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족관절 외과 부분에 고정되어 있던 금속판 및 금속나사를, 원고의 족관절 내과 부분에 고정되어 있던 관통나사(= 유관나사)를 모두 제거하였다.
2 원고는 2014. 4. 28. D병원에서 퇴원하였고, 2014. 4. 30.부터 2014. 6. 9.까지 D병원을 외래 방문하여 경과를 관찰하고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라.
D병원 외 병원에서의 진료 원고는 2014. 6. 16.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신경과를 외래 방문하였고, 족관절 초음파 및 근전도 검사를 통하여 2014. 6. 30.'족근관 증후군 = 족근터널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은 후 약 4개월 정도 위 병원에 외래 방문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다.
마. 의학 지식 1 족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