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3181』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1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M‘이라는 다세대주택을 L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다시 L으로부터 위 다세대 주택을 임차하여 관리하여 오면서,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인 L인 것처럼 행세하여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놓아 전세보증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4.경 위 ‘M’ 다세대주택 사무실에서, AM과 위 다세대주택의 403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소재지 란에 ‘대전광역시 동구 I’, 전세보증금란에 ‘이천만원정’, 날짜란에 ‘2011. 1. 24.’, 임대인의 주소란에 ‘대전시 동구 I’, 주민등록번호란에 ‘AN’, 전화번호란에 ‘K’, 성명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위 L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A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24.경 위 ‘M’ 다세대주택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인 위 AM에게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주인인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위 다세대주택의 403호를 전세로 임대해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와 위 403호에 대하여 임대인 L, 임차인 AM, 전세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13. 2. 25.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403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었고,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기간 만료 후 이를 반환할...